[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약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약사를 위협해 금품을 뜯은 상습공갈범 일당 배모씨(35) 등 3명을 상습공갈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의 약국을 돌며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파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겠다며 위협해 15차례 걸쳐 26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배 씨는 약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지난 2012년 처음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또 다시 같은 범죄로 부산지검에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서도 이 같은 짓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국 60여 곳의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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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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