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무허가 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던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문자메시지로 손님을 모집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해 빌라 주차창을 불법구조 변경한 창고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종업원 김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부터 부산 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을 임창해 창고 형태로 불법구조 변경한 뒤 게임기 20대를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용 휴대전화에 사전 입력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손님을 모집했으며 단속회피 목적으로 이동 차량 2대를 활용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차량 한 대를 이용해 1차 모집 장소인 범천동 A아파트 입구에서 손님을 태운 뒤 약 2km를 이동했다. 그 후 중간 접선 장소인 모 방송국 앞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으로 손님을 옮겨 태운 뒤 게임장을 안내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며 게임기 20대와 현금 81만여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불법구조 변경에 가담·묵인 여부를 수사해 입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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