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장소 알선 라미드그룹 문병옥 회장 기소
검찰, 성매매 장소 알선 라미드그룹 문병옥 회장 기소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4-01-14 10:01
  • 승인 2014.01.1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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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4일 문병욱(62)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회장의 동생과 유흥업소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 잠적한 룸살롱 업자 박모씨를 기소중지했다. 
 
문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B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문 회장은 박씨와 함께 지분 50%를 갖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룸살롱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또 매일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룸살롱 면적은 2269㎡ 규모로 한때 월 임대료가 7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성업이었던 점을 감안해 성매매알선에 따른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 성매매 알선을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70억여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진 않았다.
 
라마다호텔은 2009과 2012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됐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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