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최근 올 하반기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사범 3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군(17) 등 무고사범 21명은 여고생 원조교제를 미끼로 모텔에 유인한 성인남성을 강간범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46ㆍ여)씨 등 위증사범 13명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증언하거나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무고나 위증은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법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짓말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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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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