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폐기물 불법매립한 일당 23명 검거
대규모 폐기물 불법매립한 일당 23명 검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1-08 09:24
  • 승인 2014.01.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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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대규모 폐기물을 53만 톤을 불법 매립하고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에서 만들어진 폐기물을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사업소장 김모(5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1)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에 걸쳐 운반업체 5곳을 이용해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33를 광주·용인·안성 일대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돌덩어리를 자갈·모래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심야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무기성 오니를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에 폐기물이 무단 성토돼 형질이 변경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적발했다앞으로도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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