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 비리 의혹 주장 “명예훼손이다”
교수협의회, “학교 측과 대화 중단됐다”
지난해 3월 수원대학교에서 26년 만에 ‘교수협의회’가 출범됐다. 소속 교수들은 교수협의회 설립 선언문을 통해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 재단이 행복하게 ‘상생’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대학 측에서 재직 교수들에게 교협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성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해 8월 교협 측은 총장과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교협은 수원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협 측 학교 비리 의혹 제기
교협 소속 교수들은 수원대가 교수협 반대 서명을 강제토록 했고, 또 자신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달 뒤 그들은 수원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보도를 따르면 교협 소속 교수들은 지난해 6월 학교 측이 교원인사규정 없이 부당하게 계약직 전임교수를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계약직 전임교수의 교원임용약정서에는 ‘일반적인 통고 또는 공고로 을은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협은 이 같은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교수들이 임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수원대와 대학 총장의 탈세, 교비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교수협은 “이총장이 모 건설사의 저리 대출을 위해 4300억 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보증했다”고 밝혔다. 또 “이총장과 대학은 1000여점 이상의 미술품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았다”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총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모 개발회사 명의로 자택을 학교관련 건물을 지었던 건설사에게 짓도록 하고 자신이 무상 점유하고 있다”며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교비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과 ‘이총장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등도 주장했다. 지난 8월에는 “이사회를 수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협 “회의록 허위 기재 감사해야”
화성서부경찰서는 수원대 교협 소속 교수 5명을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수들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교수협 온라인 게시판에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글과 비판 글, 댓글을 달아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또 학교 측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교협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글에 의하면 지난달 31일 교협 관계자 2명과 수원대 부총장, 과학대 총장, 임모교수와 만난자리에서 학교 측은 교협을 해산하고 교협카페를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교협 소속 배모교수는 지난 2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고소·고발과 일부 교수들의 재임용 탈락 통보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이것을 해결해준다면 우리도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교협이 해산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교협 소속 교수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지난 12월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 또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끝났고 현재 총장의 처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대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적 없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교협 해산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고소 취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생각되는 글을 올린 닉네임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라며 “그 닉네임의 주인이 교수인지 아닌지는 경찰에서 밝힌 것이지 우리가 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협 해산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으며 그런 말(교협 해산)을 한 일이 없다”면서 “고소를 취하하려면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 먼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당한 쪽에서 취하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금은 명예훼손의 글을 올린 닉네임의 주인들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이며 아직 정식으로 고소 취하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하게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해 고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