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내세운 성매매 안마시술소 업주 적발
시각장애인 내세운 성매매 안마시술소 업주 적발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31 10:02
  • 승인 2013.12.3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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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시각장애인을 내세운 성매매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시각장애인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우고 단속되면 다른 명의상 사장으로 바꿔가면서 수년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A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4860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실업주들은 시각장애인 B씨 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점을 이용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채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수년간 운영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통해 모두 355400만 원을 벌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로 인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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