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에 채권단이 지원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쌍용건설은 30일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국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불발됨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앞으로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무엇보다도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에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내 민간PF사업 손실을 치유하고 해외사업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력, 브랜드가치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 제거를 통한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100여억 원의 어음과 60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말 예정된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폐지가 가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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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