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검찰이 밴 서비스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가로채고 밴 대리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밴)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14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과 가맹점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대금청구 및 현금영수증 승인정보 전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다.
벤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이고, 현금영수증 승인정보 처리 수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결제 1건당 14원(온라인 및 자진발급) 또는 20원(오프라인 발급)이다.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이 지원하는 밴 수수료가 8천억 원을 넘어서자 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밴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특히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가 진행됐다.
이에 밴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60원을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현금영수증 결제 역시 20원의 수수료 중 15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 밴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계약 유지를 위해 가맹점 임직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금품로비도 전개했다.
대형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밴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후 리베이트 인상 요구에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자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벤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로비 등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최초 수사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사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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