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10여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업주 A(3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5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허위 업주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은 도박중독을 야기하고 가정,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대표적인 서민 생활 침해 사범”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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