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대구동구청을 대상으로 약정금 청구소송
대구교육청, 대구동구청을 대상으로 약정금 청구소송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12-27 17:04
  • 승인 2013.12.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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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과 대구동구청이 학교에 대한 약정금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구교육청은 동구의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기관간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경우로,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청은 법무법인 중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이날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소송물가액은 학교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과학고의 설립을 위해 교육청과 동구는 지난 2009년 6월 동구청의 유치제안서 재정지원 내용을 토대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사항은 동구가 건축비의 20%, 학교일반운영비로 매년 7천만원, 장학금 매년 3000만 원, 실험실습기구 구입비의 1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동구는 2010년도 말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축비의 20%인 43억 원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이행을 미루다가 대구교육청의 지속적인 이행요구에 2013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당하고, 올해 12월 17일자로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실험·실습기구구입비 5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일반운영비는 협약 대비 40%, 장학금은 협약 대비 28%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신력을 저버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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