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판결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판결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2-26 11:31
  • 승인 2013.12.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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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을 꾸려 SNS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확산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가 집행유예를 확정판결 받았다. 

'십알단'은 십자군알바단의 줄임말로 댓글 아르바이트팀을 말한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꾸준히 올리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목사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설치·이용 등을 금지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채용한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사의 상고도 기각됐다.
 
윤 목사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9~12월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SMC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했다. 이후 윤 목사는 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 리트윗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된 사무실을 설립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점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트위터를 통해 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직원들에게 리트윗하게 해 이를 확산시키는 등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 목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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