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장학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대구 동구청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장학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초 대구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넘긴 혐의(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두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대부분 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죄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장학회가 기부받은 돈을 기부한 건설업체에 반납해 자체 수사심의회를 열어 `기소유예`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관내에 설립된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초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 구청장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재만 동구청장이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자 경찰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수 없게 됐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