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판정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판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2-24 14:57
  • 승인 2013.12.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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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비(31·정지훈)가 군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 큐브DC에 따르면, 비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게서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전달 받았다. 
 
큐브DC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했다"면서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앞서 비는 어느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 시민은 "비가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비는 탤런트 김태희(33)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병사 특혜 시비를 일으켰다. 그는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4차례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1주간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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