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중 성기 일부 잘린 20대…노동력 5%상실 인정 배상 받아
포경수술 중 성기 일부 잘린 20대…노동력 5%상실 인정 배상 받아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2-23 15:31
  • 승인 2013.12.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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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포경수술 도중 성기 일부가 잘린 20대 남성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23일 최모(21)씨와 그의 가족 3명이 가정의원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최씨 등에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발기 약화 등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 직후 최씨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종전의 소송에서 일부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2003년 최씨는 박씨에게 포경수술을 받다 귀두부분이 절단되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후 최씨는 강제조정으로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당시 이 사고로 상실하게 된 '미래의 기대수익'은 사춘기 이후 다시 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며 추후 청구키로 했다. 때문에 최씨가 성년이 된 지난 2011년 다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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