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 부당대출 도쿄지점 직원 영장
檢, KB 부당대출 도쿄지점 직원 영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3-12-20 21:17
  • 승인 2013.12.20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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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양모씨가 19일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모씨는 기업에 대한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위 통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근 5년 동안 1800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양씨의 구속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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