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창설 직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모든 수사기법 적용하여 수사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없어
대남선전선동 대응과 정책홍보 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확인
사이버심리전 단장,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 등 과도한 지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ID 및 IP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군 검찰과 공조하고, 민간 사이버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하였음.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음.
또한,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음.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총 28만 6천여 건을 게시하였고,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천여건으로 분류 되었으며,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여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천 1백여건이었음.
이와관련,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음.
한편,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같은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임.
이에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하였음.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겠음.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하겠음.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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