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정치권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H 기획관, J 부장, S 국장, B정책관, K 차장, J 부장등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치안감급 인사가 주중으로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경찰 안팎은 뒤숭숭했다. 특히 청와대에 올라간 인사안에서 K 대변인이 1순위로 올랐지만 갑자기 S 국장이 1순위로 올라가면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S 국장이 바로 여권 실세인 친박 S 의원의 친동생으로 영향력을 행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S 국장이 경우 경무관을 단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경우 '특혜시비'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경찰 인사의 경우 고위직 자리가 적고 계급정년으로 일정기간 승진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철만 되면 각종 청탁이 극심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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