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과잉단속 실명 논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과잉단속 실명 논란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12-19 10:00
  • 승인 2013.12.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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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중국 국적 외국인여성이 출입국단속반의 과잉단속으로 실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인권실현 대구경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0월 29일 구미시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단속원이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중국인 여성노동자 A씨(45)가 실명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여자화장실 창문에서 빠져 나오려는 A씨의 얼굴을 단속원이 창문으로 내리찍어 A씨는 오른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절되고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화장실 창문은 크기가 작고 닫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실명할 정도의 부상을 입을 수 없는 구조인데다 목격자 진술(업체직원)에서도 부상외국인이 창문을 통해 뛰쳐나온 후 공장 담벼락 아래 쓰러져 2~3분 정도 일어나지 못했다"며 "창문 타격에 의한 부상이 아니라 담벼락에서 떨어져 입은 부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출입국관리소는 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로 법무부가 가입한 출입국단속 손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요청해놓은 상태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요청했으며 부상당한 외국인이 가족의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3개월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8월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으며, 단속 당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후 현재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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