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일반 상가 사무실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전모(34)씨와 여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일명 ‘대딸방’을 운영했다. 특히 사무실을 감옥, 교실, 병원 등 7개의 테마방으로 개조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가게를 찾는 손님 1인당 8만원의 화대를 받았다”며 “하루 수백 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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