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8세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자신의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에서 계모 박모(40)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의붓딸 이모(8)양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범행 당시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설명했다. 또 폭행을 당하던 이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상해와 폭행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버스를 타기위해 걸어가던 박씨는 주민이 뿌린 물에 맞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집에서 소풍에 가고 싶다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양이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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