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거주자 김성도씨에게 첫 세금이 부과된다
독도 거주자 김성도씨에게 첫 세금이 부과된다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12-17 11:31
  • 승인 2013.12.1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독도 주민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포항세무서 울릉지서는 독도 주민 김성도(74·울릉읍 독도리 안용복 길 3)씨는 선착장에서 운영 중인 `독도사랑카페` 영업이익금에 따른 국세를 다음달 납부하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부인 김신열(77)씨와 함께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독도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김씨는 다음 달에 판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다.

김씨가 세금을 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송상현(72)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독도 거주민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 부과를 할 경우,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

이 얘기를 들은 새누리당 이병석(61)국회부의장의 제안으로 국세 부과가 다시 이어지게 됐고, 송 소장의 주장 대로 그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02년 대한제국 사료에 따르면 김 씨 이전에 독도에서 세금을 냈던 기록은 당시 독도산 강치와 미역 등에 부과된 것이지만 이후 중단됐다. 김 씨는 “내가 번 돈으로 내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독도 최초의 주민으로 알려진 고(故) 최종덕씨(1965년 3월 첫 입주)를 따라 1970년대 독도에 들어 와 어로 활동을 하며 살기 시작했고, 1991년에는 독도리 20번지를 주소로 주민등록까지 옮겼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