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 해명
청와대,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 해명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2-16 16:01
  • 승인 2013.12.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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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청와대는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의료 사각지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로 인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명료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를 통해 1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 신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중점진료질환(현행 52개) 확대 및 상급병원 진료의뢰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시범사업 중에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생기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는 절차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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