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맘 놓고 모바일 게임하다 230만 원 폭탄 ‘황당’
[소비자고발] 맘 놓고 모바일 게임하다 230만 원 폭탄 ‘황당’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3-12-16 09:50
  • 승인 2013.12.16 09:50
  • 호수 1024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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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벤트 상술에 유료결제 피해 급증 우려 ↑

▲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 시스템이 체계화 돼 있지 않아 예상치 못한 청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모바일게임 관련 아이템 결제 시스템이 허술해 수십만 원대 요금 청구 피해를 본 소비자가 증가했다. 모바일 메신저와 게임이 연동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높아졌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손쉽게 게임을 이용하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요금 폭탄 피해를 본 경우가 늘어났다.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자각하지 못해 생긴 피해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전 이용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메신저 연동 등 게임시장 성장해도 체계 허술 여전
피해액 최대 수백만 원…환불 절차 까다롭고 복잡

#사레 1. 지난 8월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친정집에 가 있던 주부 A씨는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모바일 게임 때문이었다. 첫째아들이 외할머니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다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결제한 것. 총 25만 원에 이르는 결제 금액에 놀란 A씨는 환불을 문의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했음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상담이 가능했다. 문의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답변이 돌아왔지만 지난달 결제금액은 환불이 불가하고 이달에 결제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것조차 확언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A씨는 “환불 관련 글을 올릴 때마다 명의자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필요해 아이의 외할머니께 계속 민폐를 끼치고 있다”면서 “결제할 때는 특별한 절차도 없이 쉽게 결제가 가능하면서 환불에는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사례 2. 6세 자녀를 둔 B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게임 결제 금액으로 20만 원이 청구돼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여섯 살 난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결제 버튼을 눌렀던 것. 게다가 매월 결제 가능 한도 금액이 20만 원이었고 아들이 이미 두 달 후 결제 금액까지 신청해 놓아 총 6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내준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나 큰 액수였다. 또 이 과정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다. B씨는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업체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도 커졌다. 스마트폰 대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모바일 게임 산업을 연동시키면서 게임 창업 붐이 잇따랐다. 또 선데이토즈의 ‘애니팡’은 매출 40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10월에는 하나그린스팩과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지난달 4일에는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산업 시장이 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속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 10월까지를 기준으로 3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120건과 대비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또한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10월까지 49건으로 나타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66.1%(72건)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장애’ 8.3%(9건), ‘소비자 미인지 결제’ 7.3%(8건), ‘결제오류’ 5.5%(6건),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4.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 피해금액 평균은 29만8837원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별로 구분해 보면 50만 원 이하가 82.1%(87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도 7.5%(8건)에 이르렀고 최고 피해 금액은 230여만 원이다.

결제는 직행
문제 해결은 우회

전자거래법상 모바일 게임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된 A씨의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 과정을 밟아야 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은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전자거래법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환불 절차를 밟기 위해서 휴대전화 명의자 등본과 통신사에 결제 금액 확인서를 떼어서 보내야했다. 게임도 지운 뒤 재설치 해야했다. 전화 상담 불가와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 절차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 대부분은 상당 시간이 소요된 뒤 아는 경우가 많아 환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서는 남은 아이템에 한해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결제 피해를 일으킨 앱 중에서 가장 많은 결제 피해가 발생된 것은 ‘구글플레이’였다. 구글플레이는 61건 중 46건(75.4%)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티스토어’ 9건(14.8%), ‘올레마켓’ 3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까다로운 환불절차와 달리 게임 아이템 결제는 특별한 절차가 없는 때가 많아 미성년자들은 유료결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게임 아이템 결제 방식에 본인 인증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허술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맹점 해결책이 제도적으로 제시돼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데다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이벤트 아이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강력한 해결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앱 마켓에서 비밀번호 설정은 앱에 접속한 뒤 ‘환경설정-비밀번호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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