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포천 軍비행장 주변 건축규제 완화
이천·포천 軍비행장 주변 건축규제 완화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12-11 10:33
  • 승인 2013.12.1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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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이천·포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58.21㎢의 고도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여의도 면적의 20배 규모다.

또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라 해당지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군비행장 2곳의 주변 군사보호구역이 지난 5일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 심의를 통과해 58.21㎢가 규제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용인시 원삼·양지·백암, 이천시 호법·대월·모가, 여주시 가남)과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포천시 송우ㆍ구읍ㆍ마산ㆍ선단 일대)이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ㆍ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ㆍ증축이 가능하도록 고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완화 이전에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었으며, 군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었다.

또한, 군 협의 결과에 따라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시에는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건도 이날 합참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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