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오류 출제 소송 기각
법원, 수능 오류 출제 소송 기각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11 10:16
  • 승인 2013.12.1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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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법원이 수능 세계지리 9번 문항 오류 관련 소송에 기각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수험생 A군이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2014년도 수시모집요강상 최적학력기준 충족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최종학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성적을 산출해 보면 합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군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군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성적통지에 따른 등급, 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 최종 불합격이 된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어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군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지만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도록 한 최저학력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A군 측은 "오류가 있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처리 할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 입시전형을 충족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16일 수험생 38명이 해당 문항을 오답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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