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전남편 죽인 50대 女 붙잡혀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전남편 죽인 50대 女 붙잡혀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09 10:49
  • 승인 2013.12.09 10:49
  • 호수 2023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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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전남편을 살해했던 50대 여성이 공소시효를 25일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신모(58·여)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 등은 1998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인근 야산 공터에서 술에 취한 전남편 강모(사망 당시 48세)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축사를 들이박아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강씨와 이혼(1997년 9월)하기 전인 1992년부터 채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계속 증가해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강씨와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강씨 몰래 5억7500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강씨를 불러내 군산시 지곡동의 매운탕집에서 술을 마셨다.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채씨는 만취한 강씨가 차에 타자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야산 공터로 이동했고,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던 강씨를 차에 있던 둔기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채씨는 숨진 강씨와 함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내리막 끝에 있는 돼지축사에 차를 일부로 부딪쳐 강씨가 음주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후 채씨는 2주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인들을 포섭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며, 신씨 역시 유가족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시간에 알리바이를 조작해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났다.
이렇게 사건은 잊히는 듯했으나 지난 9월 서울청 강력계 장기미제전담팀에서 첩보를 입수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채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왕모씨가 지인에게 “채씨가 사람을 죽였다. 곧 2억 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신씨가 강씨를 살해하기 1년 전부터 강씨의 명의로 보험에 집중 가입했으며, 사고 후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뒤 미리 준비한 자녀계좌로 분산 이체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25일 남은 지난 24일 지인들로부터 은신처 등을 제공받아 도피 중인 채씨와 제주도의 애인 주거지에서 은신 중인 신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강씨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추후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딸이 보험에 계약한 것처럼 위장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걸쳐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채씨는 군산지역 개인택시 조합장을 지냈던 위세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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