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매시 부당이득 챙긴 이사장 등 8명 적발
학교매매시 부당이득 챙긴 이사장 등 8명 적발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05 11:39
  • 승인 2013.12.0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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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교비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학교법인을 매매한 이사장과 이를 알선한 전문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학교법인을 인수하면서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로 서림·진명학원 류모(57)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형 류모(74·서림학원 전 이사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건설업자 박모(59)씨와 류 이사장에게 수십억원을 받고 이사장 자리를 넘긴 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학 매매 전문 브로커 김모(7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기지역 H학교법인 전 이사장 김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 이사장 등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법인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비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 이사장은 자신의 친형인 류씨와 공모해 연금·건강보험료, 세금, 이사장 법인카드대금 및 운전기사 급여, 수익용 토지 부지조성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류 전 이사장은 2010년 4월~2013년 3월 자신의 운전기사 급여와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교비 26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이사장과 박씨 등은 2010년 3월 진명학원의 전 이사장 변씨에게 '이사장 자리와 학원 지배권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청탁과 함께 올해 7월까지 모두 75억여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류 전 이사장은 장안대에서 발주한 리모델링 공사, 대학 연수원 부지매입금 등을 과다 지급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0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학원 인수대금을 제외한 24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진명학원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학원 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

브로커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안성소재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며 총 39억9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브로커 김씨(72·불구속기소)는 교육청의 이사장 변경 승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진명학원의 변 전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사변경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청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림·진명학원 전·현직 이사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는 한편, 사학 매매를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만 만큼 유사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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