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주가 시세 조정한 전문가 구속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 조정한 전문가 구속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04 11:44
  • 승인 2013.12.0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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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 기업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시세조종전문가 구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구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전기차 생산업체 AD모터스와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모두 39억2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매출실적이 부진하거나 누적된 영업손실로 상장폐지를 앞둔 AD모터스 유영선 전 대표와 토자이홀딩스의 하종진 회장으로부터 주가를 부양시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넘겨받아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9년 7월~2010년 2월 주식계좌 45개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1268회(30만6300여주), 고가매수 주문 5535회(56만1500여주), 허수매수 주문 305회(26만4400여주), 시종가관여 주문 166회(11만8500여주) 등으로 AD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주가는 4905원에서 1만3550원으로 176%나 상승했고 구씨와 하 전 대표는 24억3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

구씨는 또 2010년 3~4월과 7~9월 토자이홀딩스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4억86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구씨는 주식계좌 70개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659회(142만8200주), 고가매수 주문 3449회(375만4100여주), 허수매수 주문 82회(122만여주) 등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구씨는 1차 시세조종에서 토자이홀딩스 주가를 1150원에서 1755원으로 54% 끌어올려 5억87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겼고, 2차 시세조종에서는 주가를 1085원에서 1630원으로 50% 상승시켜 8억99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유 전 대표는 자본잠식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 22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증자자금을 조달하고 유상증자 발행가를 높여 장중에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구씨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수익계좌주로 사업가 이모씨를 끌어들여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금을 하 전 대표와 이씨가 각각 50%씩 배분하고, 하 전 대표가 배분받은 매매수익금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가조작 전문가인 '선수'들을 끌어들였다.

하 회장 역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보호예수기간 종료 직후 대량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 시세조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는 하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대형 증권사에서 퇴직한 후로는 시세조종 전문가로 불리며 속칭 '주포'로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 대표와 하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합수단은 지난 5월 AD모터스와 토자이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유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AD모터스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빅3'로 불리며 전기차 테마주로 주목받았지만 실적 악화로 인해 지난해 1월 상장폐지됐다. 토자이홀딩스 역시 2011년 9월 상장폐지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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