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도소에서 보낸 보복편지 엄정 대처
검찰, 교도소에서 보낸 보복편지 엄정 대처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04 11:42
  • 승인 2013.12.0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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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검찰이 교도소에서 보낸 협박성 보복 편지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지난 29일 교도소에서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성 편지를 보내 추가 징역을 받았음에도 재차 편지를 보낸 혐의로 A씨(48·교도소 수감 중)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교도소 안에서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 했다는 죄목으로… 출소 후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4월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0월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는 보내 2012년 7월 보복범죄로 징역 6월이 추가 선고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A씨가 보낸 편지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보복범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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