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사장, 손해배상금 2억7000만원 받는다
정연주 전 사장, 손해배상금 2억7000만원 받는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12-03 10:34
  • 승인 2013.12.03 10:3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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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는 정 전 사장에게 모두 2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사장은 20036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제기해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또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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