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는 정 전 사장에게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사장은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제기해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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