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인 쿠팡이 인조가죽 가방을 소가죽 가방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번 사건 외에도 물품 대금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짧은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경과 쿠폰 발행, 허위 과장 광고로 원성을 받아온 사례도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논란이 된 가짜나 짝퉁 상품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쿠팡 측은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당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례 2. B씨는 펜션 예약을 위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던 중 저렴한 가격에 놀랐다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그는 “첫 화면에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3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돼 있으면서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보면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은 제외돼 있고, 숙박 가격이었던 경우가 많다”면서 “또 주말엔 요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 속은 기분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펜션뿐만 아니라 워터파크 등은 어린이 가격으로 할인율을 과장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할인율을 업체들이 제각각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원인인 것 같다”고 성토했다.
피해 호소 8000여 건 달해…신뢰 하락
검수 통과 후 사기 일삼는 업체에 몸살
국내 4대 소셜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위메프, 그루폰, 티켓몬스터 등 국내 4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23차례의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0년 52건에서 지난해 7138건으로 급등했다. 올해에는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 담당자들이 매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인 제퍼 서류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마치 16만9000원짜리 천연 소가죽 가방을 43% 할인된 9만6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쿠팡 측은 “사전 검수 절차를 밟을 때 파트너 협력을 비롯해 상품 관련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상품의 샘플을 받아 검사를 하기도 했고, 외국 공식 인증 서류까지 받았는데 판매사 측에서 악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함께 피해를 봤지만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환불 보상 조치와 사과문 게재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았다”면서 “판매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최초로 외부 검수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분분석 의뢰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납품업자의 위계에 의해 발단이 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규제 강화 소용없는
자율준수사항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으로 야기돼 왔다.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 등으로 짝퉁 제품 판매와 허위 과장 광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불만 제기를 꾸준히 받아 왔다.
지난 추석에는 물품 대금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한 후 업체가 아예 잠적해 보상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패밀리레스토랑의 할인 상품권이 지정된 날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밀려드는 손님으로 상품권 사용을 하지 못한 채 돈만 날리는 경우도 있다.
또 늙은 소로 구성한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로 속여 팔아 사흘 만에 1억1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달에는 4대 소셜커머스 업체 모두 여행상품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하루 100∼200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 출시 하는 소셜커머스는 사전 검증이 부실할 경우 쿠팡 논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업계가 최종적인 원인을 납품업체 쪽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쿠팡 논란처럼 검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실제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해명에 가하는 일침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난 9월에는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위조 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차로부터 정품인증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진할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모습이다. 가이드라인이 자율 준수사항이라서 업체들이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가격 할인율과 원산지, 원재료, 상품평 등을 허위·과장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판매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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