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경북 관내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72명, 법인 39개 업체 등 111명이 1914억 원을 체납, 1인(업체)당 평균 17억2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8일 올해 신규 대상자 111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346명보다 235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2년부터 종전보다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 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되어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20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10억원 구간이 53명으로 공개인원의 47.8%를 차지했으며, 40~50대가 공개인원의 65.3%, 체납액의 70.8%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구는 개인의 경우 한모(부동산 임대)씨가 80억3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남모((주)안심염직대표)가 6억8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은 서모(보성케미컬, 문경)씨가 128억8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김모(도매업, 울진)씨가 6억88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법인의 경우 대구는 태왕이 23억2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주)청구가 7억 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은 제이제이메탈이 181억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융화콘크리트가 8억26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 후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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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