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일베’ 관리·운영자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일베’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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