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반경쟁입찰 단 한건도 없어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시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이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매각 계약방법 다각화를 주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반재산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최근 5년간 98%로 매우 높고 심지어 2010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당연시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매각 비중이 2008년 93.8%, 2009년 96.2%, 2010년 99.3%, 2011년 93.1%, 2012년 97.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선갑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부터 29호까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시재정확충에 기여 할 것”을 주문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