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 위로금, 6000만 원 지급 결정
삼성코닝 위로금, 6000만 원 지급 결정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3-11-26 11:25
  • 승인 2013.11.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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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1021호-삼성코닝 위로금 싸움 내막]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던 삼성코닝 직원 위로금 협상이 마무리됐다.

삼성코닝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잔류 위로금을 ‘4000만원 + 기본급 10개월’로 하기로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힌 것. 이로써 삼성그룹에서 분리되는 삼성코닝의 직원들은 삼성 계열사로 옮기지 않고 남을 경우 1인당 평균 6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한편 삼성코닝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까지 회사 이동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등 26개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5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3지망으로 배치하되, 4∼5지망 계열사로 배정된 경우 당자사가 원치 않는다면 코닝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 1∼3지망 계열사로 배정되더라도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3개월 안에 삼성코닝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때도 위로금을 받게 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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