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흥주점ㆍ모텔 연계 성매매...기업형 풀살롱 적발
대형 유흥주점ㆍ모텔 연계 성매매...기업형 풀살롱 적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11-26 10:36
  • 승인 2013.11.26 10:3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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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기업형 성매매ㆍ사행성게임장 특별 단속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풀살롱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 ‘풀살롱은 유흥단란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서 지난 1114, 16, 20일에 강남구 삼성동역삼동에 위치한 풀살롱식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4개소, 단란주점 1개소, 모텔 3개소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종업원 등 21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 유흥단란주점모텔 업주 등을 소환해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모씨는 지난 1024일부터 111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물 지하 1(134)과 지상 1(72)을 임차했다. 조씨는 지하 1층에는 ‘A’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지상 1층에는 ‘A-1’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A 주점에 룸 11, A-1 주점에는 룸 3, 여종업원 대기실 1, 카운터 1개를 갖추었다.
 
영업 방식은 손님 1인당 약 3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1시간가량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후, 승용차를 타고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식이다. 종업원 김모(28)씨는 모텔에 상주하면서 유흥주점과 연락을 취하며 모텔 객실 준비 및 청소를 담당했다.
 
조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현재까지 약 55천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일 평균 2,500만원이다. 고용된 여종업원은 70여명으로 알려졌다.
 
한모(38)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해 1127일부터 지난 1116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소재 B특급관광호텔 1213층을 임차해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 180평 규모에 룸 30, 여종업원 80여명이 근무했다.
 
이 업소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30만원을 받아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승용차를 이용,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C’업소는 지난해 1114일 성매매알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단속 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었다. ‘C’ 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B특급관광호텔도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했었다.
 
이밖에 하모씨도 풀살롱을 운영하다 같이 적발됐다. 하씨는 지난해 27일부터 올해1120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상 12층을 임차해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
운영 방식은 앞서 검거된 조씨와 한씨와 같았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 및 모텔 관련자 등 미검거자에 대해 추후 소환할 예정이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업주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풍속업소(기업형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특별 단속을 통해 풀살롱식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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