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오두환 기자]프로골퍼 최경주(43)씨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에게 사기당한 수억 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김씨는 2011년 박모(34)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씨는 5년 넘게 친분을 쌓은 박씨에게 자신의 신분증까지 보관시킬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냈고 개인 재산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가 2010년 말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보험설계사 조모(38)씨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조씨에게 속아 박씨가 김씨 돈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이다.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김씨의 인감도장과 위조문서 등을 이용, 은행 예금과 연금보험, 주식 등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모두 22억 원을 빼돌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는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2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씨에게 18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승낙 없이 박씨가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이라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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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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