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 수정·중원 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4에 따라 자치단체가 주택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진행 과정을 관리해주는 제도인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동 제도는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설계자 선정 등 주요 결정을 해야 할 때 공공관리자가 직접도와주는 제도다.
공공관리자는 해당지역의 정비업체·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업체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해 추가사업비 발생, 주민부담 증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을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은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에는 공사,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요청하거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3구역, 정비구역 지정 준비 중인 상대원2구역과 산성구역 등 주민요청이 있을 때 ‘공공관리자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약 11억원의 공공관리 재원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kkw53@ilyoseoul.co.kr
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