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손배소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손배소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1-22 17:14
  • 승인 2013.11.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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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2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박모(여)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전 행정실장 김모(65)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 등 피해자 4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여)씨 등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원고 2명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일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이 피해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태도,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현재 청산 절차 중이며,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청각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선고 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해 연민과 배려가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이 존중 받기를 원했으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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