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울산지검 8살짜리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위는 계모 박씨에 대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박모씨에 대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붓딸을 폭행한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바 있다.
박씨가 의붓딸에게 행사한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적용한 것이다.
반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졌으며, 부러진 뼈가 폐를 출러 출혈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박씨의 죄목을 확정, 기소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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