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공모 주치의 21일 현장검증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공모 주치의 21일 현장검증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1-21 09:52
  • 승인 2013.11.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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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 박모(54) 교수의 근무지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21일 이뤄진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현장 검증은 이날 오후 5시 이후로 예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지난 15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발급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쟁점이 됐던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 발급시스템 등을 확인하자며 재판부에 병원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현장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결정했고, 세브란스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진단서 상 병명에 대한 임상적 추정 이나 최종 확진을 결정하는 과정 ▲확진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다른 의사가 확진이 가능한지 여부 ▲입퇴원 결정 방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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