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있다" 병역 기피 20대 남성 실형 선고
"정신분열증 있다" 병역 기피 20대 남성 실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1-21 09:51
  • 승인 2013.11.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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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속이고 병역을 면제받은 댄스그룹 백댄서 출신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21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징병 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입영 기일을 수년간 미뤄왔다.

A씨는 입영 연기 시한이 지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고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의욕없이 누워만 지낸다"며 A씨를 도와줬다.

유명 댄스그룹 백댄서로 활동하던 A씨는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의사에게는 환청과 불면을 호소하고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했다. 결국 A씨는 2010년 5급 판정과 함꼐 병역 면제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도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의료기록, 평소 활동내역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관련자들을 속이고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심 선고 즉시 항소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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