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5명 사상자 낸 주부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5명 사상자 낸 주부 실형 선고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1-20 16:14
  • 승인 2013.11.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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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번 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지난 7월4일 오후 5시25분께 이씨는 혈중 알콜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 하남역 방면에서 하남 성심병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박모(67)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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