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문경경찰서는 19일 문경시로부터 농기계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6990만 원을 가로챈 홍모(48·영농조합대표)씨 등 영농법인 대표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2월 경북도와 문경시로부터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그해 5월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농기계 사업자금중 일부를 차량·노즐·물탱크 등 농기계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광역방제기를 1억5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 해당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6억7000여만 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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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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