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아파트 구입후 대출금 빼돌려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 구입후 대출금 빼돌려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1-20 09:25
  • 승인 2013.11.2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노숙자, 신용불량자의 명의로 아파트 구입 후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일당이 꼬리를 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66·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 구입 후 돈을 나눠주겠다"며 아파트 10채를 구입하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12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서류 심사 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점을 이용해 재직증명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공범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