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보육원생을 야산에 묻은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원생을 훈육한다며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보육원 교사 이모(33)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보육원 교사 유모(32)씨에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을 고친다며 B(12)군을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몽둥이로 온몸을 때리고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학습지를 풀지 않거나 놀러 나갔다는 이유 등으로 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3년간 신상공개를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 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며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생을 폭행한 것은)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체벌행위가 개인적 감정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행위나 수단이 가혹해 훈계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학대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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