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거부하다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보안강화 조치를 거부로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정보기술(IT)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해야 하는 대상 금융사의 범위도 지정했다. 또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사는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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