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오두환 기자] 시행 6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주지법의 배심원 7명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 일치의 무죄 평결을 했으나 법관은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며 지난 7일로 선고를 연기하고 끝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선거법에서 공표를 금지한 후보자 또는 그 친인척에 대한 '허위사실'의 범위를 놓고 법원의 기존 판례와 배심원단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지만씨를 살인 사건 배후로 지목한 '나꼼수'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안 시인 모두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판례로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감성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기존 판결들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많이 떨어져있는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상식'을 판례나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꼼수와 안 시인 사건에 대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배심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는 강도 등 강력 사건에서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판사들의 판결 차이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판사들도 있다. 오히려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례가 수정되거나 사실관계 인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 자체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을 받는 객체로만 취급 받던 국민이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엘리트들로 이루어져 지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법절차에까지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된 것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 정치적 논리와 편협한 사고로 참여민주주의의 싹을 꺽을 수는 없다. 비록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는 있지만 차근히 보완해 간다면 좀 더 나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 것이다.
오두환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