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이혼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악덕 사업자의 허위 구인광고도 버젓이 실리고 있어 피해를 당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간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고 취직이 된 것을 좋아하다가 뒤통수를 맞기 일쑤다. P(35·주부)씨는 한 생활정보지의 ‘주부 특채, 출퇴근 자유, 월 15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기그림을 색칠하는 등의 간단한 유아교육자료 작성이라는 광고와 달리 업체측은 수백만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를 팔아야 정식직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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